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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법적기준 제대로 알고 해결하세요~

 

 

 

 

요즘 층간소음으로 많은 사건사고가 생기는데요,

작고 큰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구요~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를 통하여 층간소음 해결이 가능한데요~

 

 

 

 

 

 

층간소음에 대한 정보는

국가소음정보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포털사이트에서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검색하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소음들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어요 !

여기서 층간소음 부분을 클릭~

 

 

 

 

 

층간소음 법적기준으로 센터업무를 보게 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1661-2642에 가능하구요 ~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간의 분쟁으로 확대되어

사회의 문제가 되고 있죠 !

이를 예방하고 해결을 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잡기 위하여 개설된 곳 !

 

 

 

 

 

 그럼 층간소음 법적기준 소음전동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소음기준을 보면 일반지역과 도로변 지역의

적용대상지역에 따라 낮, 밤의 Leq dB(A)가 나와있는데요,

낮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 밤은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일반지역 가지역은 낮 50, 밤 40, 나지역은 낮 55, 밤 45,

다지역은 낮 65, 밤 55, 라지역은 낮 70, 밤 65라고 하며

도로변지역은 가 및 나지역의 경우 낮 65, 밤 55,

다지역은 낮 70, 밤 60, 라지역은 낮 75, 밤 70이라고 해요 !

 

 

 

 

 

이 것은 가나다라 지역에 따른 내용 참고 !

지역별로 미세하게 차이가 있으니까 참고 하세요 !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려야 하며,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 또는 차음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이 가능하다고!

아파트 분양자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한 여러기준을 미준수하고,

주택건설/분양하여 층간소음피해가 발생한 경우는

입주자들에게 피해보상을 해야 된다고 해요 ~

 

 

 

 

 

상담신청을 클릭하시면 처리절차가 나오고

그 밑으로 신청이 가능해요 !

전화 또는 온라인 등록을 하면 접수 완료 후

1차 현장진단으로 현장방문 및 상담이 있구요, 요청 시에는 2차 층간소음측정 후

소음측정결과가 안내되고 처리가 완료~

여기에서 신청하시면 이미 등록된 게시글은 본인 수정만 가능하며 삭제는 불가능하구요,

만약 상담취소나 게시글 삭제를 원하는 경우

수정을 통해 내용을 지워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

 

이상 층간소음 법적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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