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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과세표준, 재산세 계산기

 


오늘은 재산세 납부시기,과세표준, 계산기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재산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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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그대로 재산을 갖고 있기에 내는 세금입니다.
보통 주택, 건축물, 토지, 항공기, 선박 등이 과세 물건입니다.

 

[재산세 납부 시기]



매년 7월,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기준일자로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건물,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과세 및 납부기간]

 




크게 세 종류로 나눠집니다.

1. 주택은 재산세 20만원 이하라면 7월 16일부터 31일에 일괄 과세입니다.
반대로 20만원이 넘는다면 반씩 1기, 2기에 납부해야 합니다.
(1기는 7월 16일~31일, 2기는 9월 16~30일 입니다.)

2. 건물은 7월 16일 부터31일까지납부해야 합니다.

3. 토지는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 방법은?]

 



1.가까운 금융기관이나 우체국, 전국 농협에서 직접 납부가 가능합니다.
2. 또는 자동이체 납부나 가상계좌를 통해서 실시간 납부도 가능합니다.
3.전국 모든 은행 CD, ATM 단말기에서 신용, 현금카드 납부로 일시, 할부도 가능합니다.
4.위택스라는 사이트에서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며 핸드폰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설치해서 납부도 가능.

 

 

 

[재산세 과세표준]

 



원칙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서 시가표준액으로 합니다.

하지만 주택, 건물, 토지의 경우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한 가액입니다.

1. 주택의 경우 현행 60%입니다.
2. 토지 및 건축물의 경우 현행 70%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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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세율은]

 



1. 주택의 경우 6천만원 이하일 경우 1/000이며 금액이 높아질수록 세율도 올라가게 됩니다.

반대로 별장은 과세 표준액의 40/1000입니다.


2. 건축물은 골프장, 공장용 건축물, 기타 건축물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3. 토지의 경우 종합합산 과세 대상일 경우 5,000만원 이하, 5,000~1억원, 1억원 초과로 나눠지게 됩니다.
또한 별도 합산과세대상이라면 2억원 이하, 2억~10억, 10억 초과로 나눠집니다.

 

 

 

[재산세 계산기]

 

 



위택스에서 재산세 미리계산이라고 검색하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올해 공시가격만 입력하면 재산세를 포함해서 다양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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