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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란?]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발급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증명서와는 다른 것이며 과거에는 호적등본 하나만 발급하더라도 모든 정보를 하나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통 기본증명서라고 한다면 개명,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회복 등이 나와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다 나눠졌습니다.
입양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등은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 중 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을 기본으로 해서 가족관계에 있는
자녀, 배우자, 부모, 본인의 기재되는 공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및 발급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검색창에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이라고 검색하면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 나옵니다.
대한민국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인 홈페이지에 가면 가족관계 증명서를 포함해서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부분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한 신청인 정보 조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후 인증서를 입력해야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발급대상자가 본인인지 가족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증명서를 포함해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6자리 공개여부, 신청사유 등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터넷으로 진행시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가능하며 수수료는 무료. 이용시간은 365일 24시간 가능
2)무인발급기로 진행 시 본인만 신청자격이며, 수수료는 1통에 500원입니다, 이 경우 지문인증이 필수적입니다.
3)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의 경우 본인, 배우자, 직계가족, 그 대리인이 가능하며 1통에 1,000원입니다.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가능합니다.
[직계 가족 외에 가족은?]
만약 할머니나 할아버지의 관계를 증명하고 싶은데 어떤 증명서를 발급받아야할 지 고민이라면,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는 발급 대상자 기준, 직계 3대 배우자, 자녀, 부모만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본인의 인증서로 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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