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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기준, 납부 기간, 종부세 계산기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일명 종부세로 불리는 종합부동산세는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납부하게 되는 국가 세금인데요.

 

세금은 어느 국가의 국민이라도 편의를 누리기 위해서 꼭 납부해야 하는 게 맞지만,

부동산의 경우 투기가 심해지고 부동산 금액이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며

국가에서 부동산에 대해 많은 규제와 세금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재산 세금 중 하나인 종부세의 개념과 납부 기간 등

종부세에 관련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란?]

 

 

 

 

국어사전의 종합부동산세 뜻을 살펴보면 재산세 중 하나이며

일정 기준 초과 토지, 주택에 별도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하며,

 

국세청에 명시되어있는 종부세를 보면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국내에 소재한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 가격 합계액이 각 유형별로 공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뜻합니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부세 과세 기준]

 

 

 

 

 

유형은 총 3가지로 주택(주택부속토지 포함), 종합합산토지(대지, 잡종지 등), 별도합산 토지(상가 사무실 부속토지 등)로 구분되며, 각각 기준 금액은 주택 6억 원, 종합합산토지 5억 원, 별도합산 토지 80억 원이지만

주택의 경우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 미만 과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종부세 납부 기간, 분납 방법]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다음에 오는 첫 번째 평일을 기한으로 합니다.

 

종부세의 경우 세액의 납부는 일시납부가 원칙이지만 분할납부도 가능합니다.

종부세 분납은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는 250만 원 초과금액을 분납하고

500만 원 초과의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분납 비율에 따라 분납할 수 있습니다.

 

 

 

[종부세 세액 계산 흐름]

 

 

 

종부세 세액 계산법뿐만 아니라 세금 계산하는 방법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계산하기란 쉽지 않을 거라 생각됩니다.

위의 흐름대로 종부세가 과세되는 거라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주택 종부세 간이 세액 계산 화면)

 

↓↓↓↓↓

 

 

 

종합부동산세는 계산 과정이 굉장히 복잡하다 보니

미리 간이 계산을 해볼 수 있는 종부세 간이 계산기가 존재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주택, 종합합산 토지, 별도합산 토지

세 가지의 분류에 따라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종부세 계산기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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