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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코로나19 방역 조치 시행으로 경제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속보상으로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한 경우라도 받을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기준]

 

 



손실보상의 기준과 대상 산정은 소상공인분들에게 중대한 영향을 끼치기에

최대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합니다.


이는 소상공인 연합회 및 전국 상인연합회를 포함한 20여 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협단체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9월에만 7회 진행했고

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논의되도록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 참여할

민간위원 7명 중 소상공인 업계 대표 2명을 위촉,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위해 손해사정사 등

 

민, 관 전문가로 구성된 손실보상 TF를 7월부터 구성하여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바로가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

 

 



`21.7.7~21.9.30` 동안 "감염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집합 금지,

영업 시간제한 방역 조치를 이행하여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중소기업기본법"상 소기업이 대상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렇게만 보면 정확히 어떤 업종, 어떤 가게가 보상받는가에 대한 부분이 모호한데요.
위의 표를 살펴보시면 이해하기 편합니다. 소기업뿐만 아닌 소상공인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재난지원금과 달리 3분기 내 중간에 폐업했어도 폐업 이전 기간에 대해 발생한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산정 방식]

 

 



기본적인 산정 방식 코로나19 발생 전 2019년 대비 2021년 동월

매출 감소액에 방역 조치 이행 기간과 보정률을 곱해 산정합니다.
매출 감소액의 경우 영업이익률, 매출액 대비 인건비와

임차료와 같은 고정비용 비중을 함께 고려해서 지원된다고 합니다.


보정률의 경우 100%가 아닌 80%로 지원되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든 국민과

다른 업종에 있는 모두가 고통을 분담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와같이 결정했다고 합니다.

 

 

 


혹여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제도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 명의로 지원되는 부분이라
사업장별 개별 사업등록번호로 보상금을 산정하여 지급한다고 하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환수 또는 감액]

 

 



손실보상금의 경우 방역 조치를 위반한 경우

손실보상금의 일부를 감액 또는 전액 지급하지 않거나 환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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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금 지급 절차 신속보상과 확인보상]

 



신속보상의 경우 지자체나 국세청의 자료를 활용해서 신청 대상인 분들이

많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간편한 신청과 더불어 빠르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의 경우 신속보상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보상을 통해 나온 결과도 동의할 수 없는 금액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며 신속보상의 경우 오프라인은

11월 03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에 제출하여 진행하며
확인보상의 경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모두 11월 10일부터 이용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이의신청의 경우는 확인보상을 신청하여 재산정된 보상금이 지급된 이후

동일하게 온,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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