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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 정책 보러가기>

 

 


11월 1일부터 시행된 위드코로나는 코로나19의 완전한 종식을 기대하는 것보다

코로나19와의 공존을 준비하는 것을 뜻합니다.

 

11월 1일 1차 개편이 이루어지며, 총 3단계로 개편이 이루어집니다.

각 개편안은 약 4주+2주의 기간을 갖게 됩니다.
기존의 지역별 거리두기 체계는 해제되며, 전국 동일 기준으로 통합 정비됩니다.

 

그리고 지자체에서는 지역별 상황을 고려하여 강화된 방역 조치를 실시할 수 있게 됩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 위드 코로나로 바뀌는 것]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상세내용 보기>

 

 


사적 모임 인원수가 늘어납니다.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으로 변경되며

음식점, 카페는 시간제한이 없어지고 극장은 온종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극장에서 접종자끼리 띄어 앉지 않아도 되며 팝콘 및 음료 취식이 허용됩니다.

 

헬스장에서는 접종자의 경우 온종일 이용할 수 있으며, 샤워실을 이용 할 수 있습니다.

야구장은 접종 유무와 상관없이 정원의 50%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접종자 전용 구역에서는 취식이 가능하고 정원의 100%까지 관람할 수 있습니다.

 

 

 

 

 

 

 

기념식, 각종 행사, 집회 등은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99명까지 가능하며,

100명 이상의 행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되어야 가능합니다.
이번 1차 개편을 통해 499명까지 가능해졌습니다.

 

100명 이상 행사하기 위해 모두 접종자로만 구성되어야 한다는 지침에서 예외로 적용되는 행사는
결혼식, 박람회, 접종 완료자 등으로 500명 이상 구성된 임시공연, 스포츠대회 축제 등입니다.

사적 모임의 경우 백신 미접종자는 전체 참석 가능 인원수의 4명까지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1차 개편 상세내용 보기>

 

 

 

[다중이용시설 세부 내용]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시간제한이 1차 개편 때 해제됩니다.

유흥시설은 2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해제됩니다.
노래연습장, 목욕탕, 실내체육시설(헬스장 등)에서는 접종 증명 및 음성 확인제가 도입되며,

백신 미접종자 및 음성 확인이 되지 않는 자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백신 패스 자세히 알아보기>

 

 

 

 

[접종 증명(백신 패스) + 음성 확인제 = 방역 패스]

 

 

 


방역 패스는 무도장/콜라텍,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마/경륜, 카지노, 의료시설 등에 도입됩니다.
방역 패스는 1차 개편 때부터 일부 다중이용시설 및 감염 취약 시설에 적용됩니다.
2차, 3차 개편안을 거치면서 대규모 행사와 집회에서 방역 패스가 단계적으로 해제될 예정입니다.

 

 

 

<백신 패스 자세히 알아보기>

 

 

 

[종교시설, 학교, 사업장, 군대, 감염 취약 시설]

 

 

 


종교시설의 경우 대면 예배 시 미접종자가 포함될 경우 수용인원의 50% 참여할 수 있으며,

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경우 인원 제한이 해제됩니다.


학교는 11월 22일부터 전면등교를 실시하고, 사업장에서는 재택근무 및 화상회의를 적정화하는 등으로 보여지며,
군에서는 완전히 일상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염 취약 시설(요양병원과 시설, 입원환자 면회, 장애인 시설 등)의 경우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만 운영됩니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 규제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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