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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및 내용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방법 절차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유의사항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신청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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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 방법 및 유의사항
1.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코로나19 방역 조치 등으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2. 지원대상 및 내용
공통 지원 요건
□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상시근로자 수 무관)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 10억원, 도소매: 50억원 등)
◦ (개업일)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이 ‘21.6.30일 이전
◦ (영업중) ‘21.7.6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대상에 유리한 매출액 기준 적용
ㅇ (규모) 소기업 여부 및 지원단가 결정 위한 매출액 규모 적용시
‘19년 또는 ‘20년 중 소기업 등에 유리한 매출액 활용
ㅇ (매출감소)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의 매출감소 판단 시 반기별
비교 등 다양한 방식으로 매출액 비교(총 8가지*)
[집합금지]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영업제한]
□ 중대본‧지자체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를 이행한 소기업
[경영위기]
□ 업종 매출감소율이 10% 이상*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기업
국세청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19년 대비 ‘20년에 10% 이상 감소한 13개 분야
277개 업종
3. 지원 방법 절차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포털사이트에서 “희망회복자금(또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검색 또는 주소창에 “희망회복자금.kr” 입력하면 접속 가능
(신속지급)
1차 : 8월17일~
2차 : 8월30일
4. 유의사항
□ 매출액은 국세청에서 확인하는 자료만 인정되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별 사업체의 지원유형(업종 및 장·단기)은 각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공고문 예시와 상이할 수 있음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을 기준으로 함
5. 신청 문의
□ 전화 문의 : 희망회복자금 전용 콜센터
☎1899-8300 (평일 09 ~ 18시 운영)
□ 온라인 문의 : 홈페이지(www.희망회복자금.kr) - “채팅상담” 또는
”희망회복자금114.kr” (평일 09 ~ 20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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